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14 2:47:32 PM 1. 해마다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5백만불 정도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하는 사람이 보고만 잘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4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