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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신고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ol****
조회2,532 공감0 작성일10/6/2014 12:14:27 PM
김광호 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송금을 하여서 12월 31일 이전에 돈을 다 찾아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요

12월 31일에는 통장에 잔고가 없던지 만불 이하일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장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이 만불 이상일 때만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송금한 내용(달러 해외반출)에 대한 것을 파일링을 하는 것인지,

해외에 (현재)보유하고 있는 내용(동산, 부동산 포함)을 신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그냥 아무 개인이나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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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4 2:09:01 PM
해외금융계좌 신고시즌도 아닌데, 갑자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네요.

신고기준은 연말 기준이 아니라, 년중 어느때든 최대잔고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1일 00시 01초에 만달러가 있었고, 02초에 전부 다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만달러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것은, 각 구좌당 만달러가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 (은행구좌, 보험, 주식, 채권 등등을 포함)의 총합이 만달러가 넘으면, 그 모든 구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은 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그 부동산으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예: 임대소득) 그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 세금양식에 그 부동산의 기본정보도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말씀드린대로 BSA 웹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파일하셔야 하시는데, 그다지 어려운 양식은 아니나, 처음 하시는 것이라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추후 혼자서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2:13:01 PM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드려도 되죠? 물론 비용은 드리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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