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ive Loss를 소득 공제하는 것은 분명히 그 Limit이 있습니다만, 한국세법과 동일하게 Carry forward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을때, 그 수익을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함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혹은 손실을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확정신고증명서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한국세금보고서)
2. 부가가치세납세증명서
3. 재산세 고지서
4.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제무재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두가지 서류가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간편장부 형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한국 세무사님께서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형식으로 보고하신다면, 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부동산 구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구입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빌딩을 건설 하실때 들어간 비용과, 토지 구입계약서 (혹은 기타 증여/상속세 납입증명서 등등 그 값어치를 알수있는 서류)와 각종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내용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조만간 그 부동산을 판매 할 계획이시라고 하시니, 그 부동산의 존재를 빨리 미국 세무당국에 알리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