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1 11:38:59 AM 아무런 걱정없이 입금하세요. 현금을 1만불 이상 은행에 입금하면 국세청에 별도의 보고가 올라 갑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것 때문이 무슨 감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자로서 다른 이민자 분들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은행에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다른 세금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일을 처리하시면서 자신과 관련된 세법에 대하여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z**ra989****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12:24:04 PM 회계사님과 이주봉님의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자로서 첫걸음마 단계가 배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8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