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1 12:20:44 AM 미국에 돈을 가져 올 때가 아닙니다.집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당해년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판매한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던지 말던지는 소득세 보고와 별개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재량에 달려있습니다.만일 판매한 돈이 1만불 이상이고 캐나다 해외계좌에 있게된다면 소득세와 별도로 그 사실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8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