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혹은 미국에 있는 계좌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번 답과 마찬가지로 taxable incom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았을 경우 $1만불을 넘으면 2012년 6월 30일까지 해외 금웅계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information return이며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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