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10 이상이면 1099-INT 를 받게 됩니다. 이를 개인세금보고에 반영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orm 8938은 한국 또는 외국계좌에 $50,000 이상 있으면 개인세금보고와 함께 IR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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