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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 이상 메디케어 질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damsor****
조회2,999 공감0 작성일10/6/2014 10:01:39 PM
자격조건과 혜택
기본 조건 -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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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돼 있던데요~
5년이상 이라는게 영주권 딴 이후의 기간인지요? 아니면 영주권이전 기간까지 다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현재는 쫌 비싸긴 하지만 Blue Cross PPO Group 보험으로 UCLA나 USC, 씨더스사이나 이런데서 copay $20만 내고, 치료 아주 잘 하고 있는데요.

메디케어도 이런 최상급 종합병원에서 작은 copay만으로 모든 치료와 약이 다 카바되는지요? or 싼게 비지떡이라고, 비싼 일반 시중보험과는 차이가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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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7/2014 11:53:46 PM

5년 이상 거주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말합니다.
메디케어 법규에는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해서 메디케어를
받는 경우와 세금보고 기록 없이 또는 10년(40크레딧) 미만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를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을 경우와 Part C 를 가지고
있을 경우 등에 따라 커버 받는 내용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 두가지 질문을
통해서 메디케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소셜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소셜워커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메디케어 전문가들과
제대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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