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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mile speed ticket

지역California 아이디n**ada8****
조회1,409 공감0 작성일10/14/2011 1:23:44 AM
제가 얼마전에 colorado 에서 산을 넘어 오다 티켓을 받았는 데요..

꽤 많이 넘어서(28mph) court에 꼭와야 한다구 해서 갔는데요.

dismiss 돼서 다행히 그냥 왔는대요..

그리고 1-2년전 교통사고가 난 적있는데요 claim 기록도 있는 데요.

그때 insurance의 잘못된 정보를 줘서 상대방 insurance company에서 집으로 찾아왔었는데요 결국 insurance 끼리 해결은 잘됐지만요...

제가 중요한 주 시험 때문에 application을 내야 하는데..

sheet에 질문에 머라고 답을 해야할지 멀라서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 두가지가 아래에 해당되는 건가요??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or pled nolo contendere to any offense, misdemeanor or felony in any state, the united states, or a foreign country?
NOTE: You are required to list any conviction that has been set aside and dismissed under Section 1203.4 Penal Code or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Law. (you are not required to list minor traffic violations resulting in fines of $75. Or less)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4/2011 6:20:32 AM
해당되지 않습니다.
No.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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