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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bo71****
조회905 공감0 작성일10/13/2011 7:53:54 AM
파킹랏에서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후 살펴보니 스크렛치나 데미지가 없어서

차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뺑소니 관련 사고로...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며. 또

한 저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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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3/2011 9:51:25 AM
1. 사고가 나면 상대편 운전자를 찾아야 합니다.
2. 찾을 수 없을 시에는 차에다가 님의 인폼을 남기셔야 합니다.
3. 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허가 정지 당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차에 스크레치나 데미지가 없어서 그냥 왔다고 말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대편 차에 스크레치나 데미지가 없어야 하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의 말대로 전혀 없다면 뺑소니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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