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편지가 올때까지 그대로 두어보세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결혼하셧으면 부부합산보고로 두분의 소득 모두를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자녀가 둘이학생이면 공제항목도 있고 저소득층 환불정책으로 Tax Credit도 있고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대한 세금면제도 있는데 세금보고를 너무 간단히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한번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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