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6 9:17:11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신청후 나오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해당 워크퍼밋을 사용하심으로서 학생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6 1:20:01 PM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되면 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학생 비자가 법적으로는 '말소' 됩니다. 이민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일을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 비자가 죽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스폰 회사를 통해 반드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지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1,89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399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21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3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3,109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