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I-94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I-94 만 다시 제출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864 라면 재정보증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재정보증인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는다면, 재직증명서, 세금보고, W2& Paystub 등을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