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세금보고 뿐만이 아니라, 가게의 자산이나 매출현황등을 이용하여서, 스폰서 업체의 임금지불능력을 지불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게의 자산의 경우, 유형, 무형, 또한 대출받은 현금, 매출현황등을 이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