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신분은 overstay됐지만 socail # 는 있습니다. 일을 할수있는 번호가 아닌데도 회사통해 세금을 내는게 문제가 없나요? 회사측에선 제 번호로 세금을 내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냥 제 번호로 낼수가 있는건지, 내도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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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27/2009 12:06:39 PM
고용주가 수행해야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규정을 준수하면 회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구직자의 경우, 불법신분이라도 IRS는 세금보고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법안때문에라도 세금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하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