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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에서 통보후 얼마후에 집을 비우게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ynn****
조회1,578 공감0 작성일12/5/2008 12:52:29 PM
저희는 차압된 집을 속아서 렌트한 경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법원에 가서 이 집 소유주가 된 은행의 변호사, 부동산 업자와 만났습니다. 법원에 들어가기전 이 두사람이 저희보고 dismiss 하라고 하더군요. 안 하게 되면 2-3주 후에 집을 비워야 하고 저희 크레딧도 안 좋아지고 기록에 남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 소셜 번호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결국 법정에서 저희는 dismiss못하겠다고 했고 재판관은 메일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얼마전 뉴스에 보니 30일로 되어있는 퇴거명령이 60일로 연장되었다고 하던데 그럼 저희도 60일 후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지 아님, 그 은행관계자들의 말대로 2-3주안에라도 나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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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08 9:20:02 AM
요즈음 많이 접하는 경우입니다. 지금현재상황에서는 렌트비를 계속내시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렌트비를 내시지 않는다면 문제는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현재시행되고 있는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경우에 주택소유주는 차압된사정을 미리 60일 이전에 테넌트에게 통보해야 하는등 관련법 규정을 정비하거나 곧시행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관계로 곤란을 겪으신다면 민족학교 (323)937-3718로 상담해보십시요. 선생님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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