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살던 아파트를 나가려하니 60일 notice를 달라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edi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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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6/2008 12:28:48 PM
안녕하세요.저는 LA,CA에 살고 있읍니다.
1년 계약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렌트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30일 notice를 주니 계약상에 60일 notice라고 두달치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안에 다른사람을 소개해주거나 자기네가 렌트를 놓게되면 한달치만 낼수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60일 이라고 써있긴하지만 계약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읍니다.
보통 30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일을 당하니 황당하네요.
빈집으로 한달이상 두어야 하는데 두달을 내야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60일 notice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그거라도 했는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갑갑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