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양가족에는 두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Qualifying Child에 해당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두번째 부양가족에는 Qualifying Relative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 24세가 되는 큰 자제분은 Child Tax Credit은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몇가지 조건을 만족 시키면 인적공제 (Dependency Exemption)를 받으실수 있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될수는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분 생활비의 50%이상 부담하고, 자녀분의 소득이 $3,900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