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불리합니다. 판매대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Withholding (원천징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받을수 있는 각종 공제항목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거주자 신분 (영주권 소지)일때 부동산을 판매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8년이 지난후 영주권을 포기하면 재산세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출국세 (Expatriation Tax)를 의미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에 소유하고 계신 전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해서 예상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기타자산)이 2백만달러가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영주권을 포기하고, 혹은 포기할 목적으로 영주귀국 하기전에, IRS로부터 Tax Clearanc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Final Tax Return도 내년 봄에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