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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자 Social Security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4,238 공감0 작성일10/13/2014 12:37:53 PM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인데 저 혼자 운영합니다

세금보고 시 turbo Tax를 이용하는데 제가 Social Security tax를
어디에다 보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해당 질문이나 내용이 나오질 않는데)

나중에 Social Credit 40 point를 체워야 한다고 해서
저같은 Self-Employed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별도의 양식이 필요한건지..

그리고 Tax Refund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Social Security에 영향이 있나요?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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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3/2014 1:07:00 PM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합쳐서 Self-employment tax라고 합니다. 이 세금이 포함되고서도 Tax Refund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 미미하고 부양자녀가 있어서 납부해야 할 Self-employment Tax보다 더 큰 EIC (근로소득공제액)를 받을수 있었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아니면, estimated tax payments을 예상치보다 많이 했거나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양식 1040, line 56를 보세요. 이란이 Self-employement tax가 계산되서 입력되는 라인 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Turbo Tax가 Schedule SE를 작성했는지도 확인 해 보세요.

Tax Refund을 받는 것과 나중에 소셜연금 받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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