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3 10:17:21 AM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 신청 서류인 N-400접수가 가능합니다. 남편, 부인, 자녀들 각각의 정황에 따라 시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부인.자녀들의 시민권 신청과 남편의 본사 귀환과 무관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시민권 인터뷰 기다리는 기간에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 1 조회 195 공감 0 CA m**ygu**** 8/13/2026 1:14: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이중국적 신청시에 원본 대조 copy본 + 1 조회 1,231 공감 0 CA w**ark039**** 8/9/2026 11:54: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심사때 교통티켓(3개) 문제로 거절? + 1 조회 4,855 공감 0 OK l**iada**** 7/31/2026 3:16: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4,041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