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미성년자 자녀인경우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분께서 본인의 친 자녀임을 입증하실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