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접수하셨다면, 아마도 조만간 I-485 접수증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I-485 를 근거로한 I-131 과 I-765 라면, I-485 또한 접수가 되셔야 하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