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세요.
신고는 인터넷(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을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일 경우에 한합니다.
시민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