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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여행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2****
조회1,300 공감0 작성일3/2/2009 10:08:28 AM
저는 2006년에 5년짜리 E2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2007년 7월에 취업이민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지문날인하고 워크퍼밋도 받았습니다.
I-140은 이번달에 나올것같습니다.

또 2007년 3월에 한국에 나갔다오면서
2년짜리 I-94 Stamp를 받아 이번달이 만기입니다.
2007년 10월엔 멕시코에 갔다 왔는데 그땐
한국나갔다 올때받은 I-94를 떼지 않았고
새로운 I-94도 만들어 주지 않아 제 여권에 한국나갔다 올때받은
I-94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달에 한국에 갔다오려는데
어떤 사람은 이민신청중엔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받고 나가자니 3개월이나 걸려 I-94의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게되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009 12:38:06 PM
이민신청중엔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나가면 안된다는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I-94의 유효기간은 영주권 신청후에는 큰의미가 없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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