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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라이트고장 관련해서 티켓 벌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sushi7****
조회3,012 공감0 작성일2/1/2010 3:18:05 PM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말쯤 제 자동차 뒤쪽 벌브가 나가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12달 안에 고쳐서 인스펙션 받으면 괜찮다고 해서 12월 초쯤에 벌브를 갈고 다운타운 코트 옆에있는 쉐리프한테가서 인스펙션받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수증에 인스펙션한후 꼭 코트에 가서 알리라고 써있었습니다. 저는 인스펙터도 아무말안하고 해서 그냥 영수증인줄알고 가지고만 있고 코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1월초에 법원에서 800불을 벌금으로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고 며칠후 법원에 가서 인스팩션 영수증을 보여주고 부탁도 해보았지만 500불을 내야한다했습니다. 낼 돈도 없고 많이 억울해서 판사를 만나겠다고 했더니 올 8월달에 날짜를 잡아주었습니다. 이럴경우 판사를 만나서 사정을 말하면 좀 벌금을 깍을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법이 원하는 대로 다했는데 조그마한 실수로 500불을 내라는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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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010 3:56:47 PM
You may be able to reduce the fine. However, please note that the citation and the follow up letter does indicate that you need to make an appearance in court. It was your negligence in assuming that the inspection was sufficient. However, as I indicated, you will most likely get a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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