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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커미션 리베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tigge****
조회2,863 공감0 작성일1/26/2010 12:16:48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첫집 장만을 했습니다. 저희측 부동산 회사에서 집을 저희가 찾는 조건으로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중에서 51%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작년 말에 에스크로 클로징을 마쳤습니다.
커미션 리베이트 금액이 에스크로에 포함되어서 저희에게 돌아온다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받기로 되어있던 금액, 전체 커미션의 51% 전부를 되돌려주지 않고 28%의 세금을 withhold한 나머지만 돌려 준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지나갔는데, 에스크로 클로즈를 한지 며칠후에, 부동상 커미션 리베이트는 non taxable 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withhold 하셨으니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policy상 해줄수 없답니다. 그럼 1099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자기네 CPA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저희는 1099을 주던가, 세금으로 withhold 한 금액을 refund 해달라고 말을 해좋은 상태고,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1099이나 refund 수표를 받지 못할경우,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small claim 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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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9:09:14 PM
버이어 에이젼트가 자신의 커미션을 바이어와 나누어 갖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이 적발되면 그 에이 젼트는 라이센스가 셔스펜드 당합니다. 요즘 주택경기가 없어서 에이젼트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일거리 받을려고 바이어 에게 처음에 그런 제안 혹은 승락 을 한것 같은데요. 에이젼트 는 그 켜미션 지혼자 다먹지도 못합니다. 받은 켜미션 셀러 에이젼트가 반, 자기가 속한 부동산 회사에게 일부 (계약에 따라 30~70%?) 떼어 주고 거기에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에이 젼트의 생계가 달린 직업인데요. 집을 사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그 돈마저 다 달라고 하는 님의 욕심이 과한듯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집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은 큰 일은 아닙니다. 통상 바이어 들은 리베이트는 말도 않되는 것이고, 도로 님이 좋은 집 찾아서 살수 있게 도와준것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몰염치 하고 욕심꾸러기 같은 질문입니다. 당장 가서 그 에이 젼트한테 사과 하십시요.
a**letigge****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0:16:36 AM
스몰코드 판사님, 원글입니다. 자세히 모르시면서 잘못된 정보를 올리시는건 예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곳 캘리에서는 커미션 리베이트가 합법이고, IRS 사이트에 가보시면 작년 2월 부터는 커미션 리베이트가 NON TAXABLE 이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바이어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출한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컴으로 간주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히사는지....

처음에 저희가 이 회사와 일을 진행한 이유는 바로 커미션 리베이트를 받을수 있어서였고,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의 51%를 돌려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가 에스크로를 클로징 할때,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credit 되어있어서 이 회사 사장님께 문의했을때, 저희 portion에서 28%를 세금으로 내야해서 그렇다고 하길래 그대로 믿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에스크로를 클로즈하기 이틀전에 이 커미션 리베이트 자체가 non taxable 이라는걸 알았습니다. 에스크로 클로즈를 하는 날, 지금 에스크로 서류를 amend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 차후에 1099을 발부해 주겠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회사 policy 상 1099을 발부 해 줄수 없다고 배 째라는 자세라는거죠.
스몰코트 판사라는 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 전국에서 에이전트가 커미션 리베이트를 돌려주면, HUD-1 이라는 양식에 전체 커미션 percentage, 바이어 에이전트가 받은 총 커미션 금액, 리베이트 해준 액수, 등을 꼭 기입하게 되어있고, 리베이트된 커미션이 600불을 넘을경우, 에이전트가 1099을 "꼭" 발부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잘 모르시면, 답글을 달지 마시고, 엄한 사람을 파렴치한 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저는 그 회사에 사과를 해야할 이유도 없고,
그 회사를 통해서 내집 장만을 하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처음에 관련 법규를 몰라서 자기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겁니다.
전 이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Real Estate Commission 에 complaint File 을 할 생각이고, 그럴경우, 해당 회사나 저희 케이스를 담당했던 에이젼트는 라이센스가 revoke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원만히 해결을 원해서 질문을 올린겁니다.

스몰코트 판사님, 사과는 님께서 저에게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00:09 PM
글쎄요, 뉴욕은 그런법이 없는데 어디 인터넷에서 수집한 조잡한 정보를 마치 법인양 그러시는 것은 곤란합니다.저도 복덕방 라이센스를 여러개 주 것을 소지 하고, 있는데 금시 초문인데요. ca법 은 그런가 보죠?
바이어 커미션 이라는 것은 , 셀러가 주는 것인데 그돈은 원래 님의 돈이 아니지요? 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돈도 아니지요? 수고 하십시요.
a**letigge****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13:11 PM
복덕방 주인 (choong718)님, 한가지 여쭙죠.... 셀러가 판 물건은 누가 돈을 지불하죠? 바이어죠. 그돈에서 에이전트 복비가 나가죠? 그럼 그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죠?
부동산 자격증을 소지하신다나 하나 더 질문합니다. 제가 위에 적은 답글을 전부 다 읽으셨나요?

"미국, 전국에서 에이전트가 커미션 리베이트를 돌려주면, HUD-1 이라는 양식에 전체 커미션 percentage, 바이어 에이전트가 받은 총 커미션 금액, 리베이트 해준 액수, 등을 꼭 기입하게 되어있고, 리베이트된 커미션이 600불을 넘을경우, 에이전트가 1099을 "꼭" 발부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찾으실수 있나요? 제가 지금 갈등을 빗고있는 에이전트 스스로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커미션 리베이트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전트이시면, 공부 더 하셔야 겠네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27:11 PM
현대는 사고 방식의 자유 라고 하지만 , 글쎄요..ㅎㅎ
의뢰인 께서 백화점에가서 옷을 구입하려 하는데, 어떤 옷이 쎄일을 하는 지 는 모르고 연신 흥정을 해서 싸게 샀다고 합시다. 백화점 직원의 도움으로 세일 아이템을 .. 그옷의 옷값은 물론 의뢰인의 주머니 에서 나오는 돈 맞습니다. 옷값 지불하고 나오면서 그 직원에게 당신 나때문에 주급 받으니까 당신 주급에 일부를 나 와 쉐어 합시다?
차라리 총을 들고 가서 거기 옷 다뺏어 오는 게 더 나을듯 합니다. 댓글 끝-----
a**letigge****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49:42 PM
복덕방 주인님,
커미션을 제가 돌려달라고 한게 아니고, 이 회사가 커미션 리베이트를 자신들의 차별화 방법으로 먼저 제시한 겁니다.
이 회사 사이트에 있는 문구입니다.
"저희는 집 매매 시 발생하는 커미션을 최고 50%까지 TAX-FREE 로 고객께 환원 합니다.
집을 구매하시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커미션을 지급하시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는 거래를 성사 후 집을 파는 사람 즉 판매자 에게서 커미션을 받게 되고 이 커미션은 구매자께서 지급하신 집 구매 대금에 포함이 되어 집의 구매 금액이 정해 지는 것입니다. 즉 결론 적으로 바이어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는 구매자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발생되는 커미션의 최고 50% 를 TAX-FREE 로 고객께 다시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해야 하는 집을 찾는 과정의 일을 구매자 즉 고객분 들께서 저희 사이트를 통해 일정 부분 수고를 해 주심으로써 일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고객 분께 커미션을 돌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 분들의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되는 상호간에 Win-Win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제가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지 마세요.
a**letigge****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3:31:43 PM
복덕방 주인님....

미국에서 리베이트가 불법인 주는 아래 12개 주 뿐입니다...
Alaska
Kentucky
Louisiana
Mississippi
Missouri
New Jersey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South Carolina
Tennessee
West Virginia
j**elr****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35:08 PM
남가주에서 아주 많이들 그렇게 하던데여.....제 아는 엘에이 에이전트들은 알아서 리베이트 권해주는 사람도 여럿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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