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6/2016 11:13:36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사용할 상호의 독점권을 원하신다면, 상호등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자체의 재정상태나 앞으로의 계획 및 유사상호들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 또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