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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가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d**tin81****
조회984 공감0 작성일1/11/2009 8:45:17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2008년)중반에 한타에 콘도를 장만했는데요..
이 콘도가 원래는 아파트였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콘도로 바뀌어서
저도 분양을 받아 이집에 이사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가 경기인지라 분양이 잘안되서 10%로정도 밖에
안팔렸고 기존에 살고있던 아파트주민들도 안나가는 상황이 계속
되다가 빌더가 결국 세일을 중단하고 아파트로 돌아가 지금은 리스를
받고있습니다..
빌더입장도 이해는 되지만(경기가안좋아서) 제가 궁금한건 과연 콘도와
아파트가 상존하는게 법적으로 허용이되는것과
이런 상황에서 HOA를 내야하는것과 컨디션이 바뀌었으면 콘도 홈오너에게
이렇다할 메세지도 안전했습니다..(빌더는 콘도리스라고 주장하는데
앞뒤가 안맞게 행동함) 듣기로는 이렇게 컨디션이 바뀌어서 밸류가
안좋아지면 빌더가 어느정도의 리베이트나 머니백을 해준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한데요...제가 아는 론오피셔도 좀 문제가 있다그러는데
요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전문가분들의 의견..기다릴게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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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09 2:24:30 PM
몇몇 경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개인소유로 그리고 다른 유닛들은 아파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등기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다른 아파트유닛과는 다른 개념의 선생님의 소유 부동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아파트와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처분시에 감정평가의 문제등으로 과연 가치가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만일 빌더가 추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여러가지 리베이트등의 조건) 그리고 그것이 에스크로 페이퍼에 나와있고 지켜지지 않은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경우를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 에스크로등에 문의한결과 몇유닛은 부동산으로 개인소유이고 나머지는 아파트인 경우가 가능하다고 회신들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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