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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임대사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J**94****
조회2,237 공감0 작성일10/23/2014 1:13:23 PM
한국에서 임대를 준 집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임대사업 수입을 한국에 세무신고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대, 미국에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신고하고 이 수입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와 연금을
납부하는 게 맞는지요?
한국주택 재산세는 한국에서 내고 있는데
미국에 부동산을 신고해야하는지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추후 시민권 받을 예정입니다.
신분에 따라 신고도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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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14 5:02:16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다른 점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요.

한국의 임대소득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실때 포함해서 하셔야 하십니다.
임대소득이 세금보고서에 포함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오바마캐어를 통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연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말씀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대소득에는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지불하신 재산세는, 미국 세금보고서에도 비용공제를 통해서 과세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발생하고, 각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한국에 은행계좌가 없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임대소득이 있었고, 금융계좌도 가지고 계셨는데 한번도 신고한 적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그 소득을 미국으로 주기적으로 송금해서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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