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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가상각한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m**atrade8****
조회4,866 공감0 작성일10/22/2014 2:40:59 PM
상업용 건물 (샌드위치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감가상각했던 금액이 규정치보다 작게 보고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게보고된 감가상각액만큼만 소득으로 계산되는지요 ? 아니면 억울하지만 규정대로 감가상각했어야 할 금액으로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

참고로, 혹시 규정된 금액보다 많이 감가상각이 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정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때 혹시 과징금같은 것은 없는지요 ?

귀하신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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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4 3:50:31 PM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 중에서 감가상가 부분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유리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을 얼마를 신청했던지 또는 공제하지 않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이것이 억울하면 최고 과거 3년치는 수정보고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가능한 모기지 이자나 감가상각이나 기타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는 간혹 소득의 누락에 관련이 있습니다. 즉 소득을 실재보다 적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하면 소득이 너무 적어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4 1:49:21 PM
과거에 잘못된 감가상각은 IRS의 승인을 받고 모두 catch up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팔기전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2/2014 4:37:36 PM
감가삼각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 아시겠죠?
혹시 땅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니 적게 보고했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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