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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조회1,633 공감0 작성일10/22/2014 1:13:52 PM
안녕하세요
밑에 온라인 비지니스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판매 허가 말씀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은 DBA말씀하시는거죠?..
판매허가는 생소한데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행에 물어보니 비지니스 어카운트를 연다고하면 3000불 이상 디파짓이 되어있어야 monthly fee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3000+불은 제 개인돈으로 디파짓해도 괜찮은건가요?..

incorporate 안하고 개인비지니스(individual/sole proprietorship)로 할때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떤 세무사님 말로는 llc, corporation 을 세워도 법이 바뀌어서 개인 자산도 보호받지 못한다고하던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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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4 4:17:53 PM
1. 사업자등록 따로 하고 DBA등록과 광고 따로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세요. 이런 정도로 질문하고 공부해서 사업하시면 안됩니다.

business license / DBA를 검색하여 공부하고 처리하세요.

판매허가는 seller`s permit을 받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고누락은 국가 돈을 공금횡령한 것이므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CA seller`s permit 을 검색하여 공부하세요.

2. 3천불이던지 얼마던지 자본금은 개인 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 입니다. 걱정말고 진행하세요.

3. 순수익이 $400이상이면 세금보고합니다. 그 외에 해당 city와 BOE 등에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4. 유한책임에 권리를 받을 수 있으나 조건이나 제한이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구글에서 검색하여 공부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대개 주식회사의 목적은 합법적인 절세가 우선이지 유한책임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모든 비용을 빼고 집에 가져가는 순수익이 적어도 $40,000은 나와줘야 하니 매출액은 더 큰 금액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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