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인회사(자영업)의 오너는 급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자기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Schedule C에 사업체 세금보고하고 SE tax를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오너는 주주인데, 주주가 만일 CEO나 관리자 등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급여를 가져가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