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온라인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조회1,895 공감0 작성일10/21/2014 5:53:41 PM
안녕하세요

디지털 컨텐츠 다운로드와 관련 상품을 온라인으로 세일을 시작해보려합니다.

제 개인 은행 어카운트와 연관된 페이팔로 돈을 받아도 될지
아니면 비지니스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서 페이팔을 따로 만들어야할지요?..

장사 시작후 어느정도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지니스 DBA하고 어카운트 만들고 해도 될지요? 세금에 대해 문외한인데 세금 보고는 얼마 이상벌기 시작하면 신경써야 별문제가 안생기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4 10:07:05 AM
1. 사업체 용도로 은행졔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냥 개인 통장과 섞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다만 ISR /SBOE등로로 부터 감사를 받을 때, 사업체와 관련 없는 개인의 모든 거래를 노출해야 하며, 따라서 사업 소득이 아닌 개인의 입금에 대하여 왜 사업소득이 아닌지 일일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면 전부 사업소득의 누락으로 보고 추징을 당합니다. 사업과 취미 또는 급여 받고 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 우선 사업자 등록과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상호를 쓰려면 등록하고 광고를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돈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종업원으로 학생으로 일할 때는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지만 소규모라도 장사를 하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므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