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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헌금,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6,871 공감0 작성일10/21/2014 12:36:14 PM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는 싱글 자녀의 Tax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1.교회 헌금이나, 십일조, 또 다른 기부단체를 통한 기부금등은
전액 다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인컴의 몇% 이상이 되야만 공제 받을수 있다든지, 그런 제약이
있는지요?

2. 대학 다니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3. 또 다른, 공제 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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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4 10:13:36 AM
1. 항목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영리단체 중에서 자선단체인 경우 기부금의 공제를 받습니다. 실재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모기지가 없으면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에 비하여 많은 기부금은 감사를 받습니다. 주류사회의 미국인은 한국인처럼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므로 많은 헌금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건만 맞으면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생활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몇가지 조건이 더 있으므로 회계사와 체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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