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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시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g**ighttin****
조회3,962 공감0 작성일10/17/2011 8:49: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한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리엔트리 퍼밋으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할 것 같고 또 다시 리엔트리 퍼밋 신청을 하기 위해 미국에 두번 입국해야 하는 관계등으로 영주권을 포기 할 까 합니다.

이때 본인이 해야할 것은 무엇인지요?

1. 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 절차
2. 미국내 세무신고해야 할 내용 및 신고시기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타 국적이탈세를 신고해야는지? (자산은 많지 않음) 기타 신고할 사항은? 언제까지 신고해야는지?
3.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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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1 10:16:55 PM
기본적인 절차는...

1. 한국에서 국적회복.
2. 서울에 있는 US Consul에서 보고
3. File the form 8854,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
4. Pay the due exit tax.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13만9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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