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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ee****
조회1,503 공감0 작성일10/17/2011 8:28:49 PM
학생신분으로 은행 정기적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은행관계자께서 IRS에 1년 한번씩 이자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답니다
지금 제 신분으로는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해서 문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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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1 10:20:43 PM
세금보고는 US resident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이민법의 체류신분과 다릅니다.

불체자라도 세금보고를 잘 하면 훗날 사면이 되는 날에 혜택을 받습니다. 하물며 학생신분이 세금보고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영주권 받을 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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