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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이주비용 송금시 미국 세금 보고 유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ns1****
조회2,681 공감0 작성일10/16/2011 9:46:07 PM
안녕하세요 2008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현금 5천만원을 받아서 제 이름으로 된 미국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주권자 이주비용 누적 송금 10만불 규정에 따라 세금없이 송금이 가능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세금 보고 기간에 이 금액에 대해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보통 영주권자가 부모나 친지로 부터 받은 증여나 gift 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시 내용 보고만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영주권자의 해외 계좌 만불 이상금액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것은 알고 있으나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저의 계좌에서 보낸 금액이 아니고 부모님께받은 현금을 본인이 미국의 본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미국 국세청에서는 이 돈을 어떤 형태로 분류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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