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판매가격 - 채무 = 탕감받은 채무 = taxalble income
2. 숏세일이라도 주택원가보다 판매가격이 높으면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만일 투자용(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capital loss가 발생합니다.
capital loss는 우선 capital gain을 공제하며 gain을 초과하여 남은 capital loss는 1년에 최고 $3,000까지 일반 소득(ordinary taxable income)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원가 > 판매가격 = capital loss
* 주택 원가 < 판매가격 = capital 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