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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용 부동산의 숏세일에 따른 채무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조회737 공감0 작성일10/16/2011 9:39:57 PM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투자용도로 보유하고 있던 콘도를 숏세일하고 1099-C를 받은경우..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사항을 보니 예외적으로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액이 FMV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숏세일로 처분이 된 콘도에 손실액이 많은데요..
1년이상 보유했던 투자용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액도 1040에 반영을 해서 다른 소득액을 줄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손실이 났지만 추가로 반영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

의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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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1 1:34:42 PM
1. 채무액과 주택의 시장가격(FMV)을 초과하면 debt cancellation income이 발생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탕감받은 채무는 debt cancellation income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이 면제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insolvency는 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다른 자산(asset)의 가치를 따져야하며 투자용 콘도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 주택의 판매가격 - 채무 = 탕감받은 채무 = taxalble income


2. 숏세일이라도 주택원가보다 판매가격이 높으면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만일 투자용(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capital loss가 발생합니다.

capital loss는 우선 capital gain을 공제하며 gain을 초과하여 남은 capital loss는 1년에 최고 $3,000까지 일반 소득(ordinary taxable income)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원가 > 판매가격 = capital loss
* 주택 원가 < 판매가격 = capital gain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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