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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j**eskg****
조회1,142 공감0 작성일10/11/2011 7:32:18 PM
질문1
저는 매년 직장에서 w-2 받아서 세금보고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곳에서 second job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pay는
check로 매주 약400불정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w-2는 안되고 1099로 세금보고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보고시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소셜은없고 tax id number로 지금까지 세금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문2
은행잔고가 10000(만)불이 넘으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이빙어카운에 이자 소득이 있으면 이또한 irs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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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3/2011 11:50:40 AM
1.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를 살펴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99를 받으면 net income에 대하여 2011년에는 13.3%(15.3%)의 SE tax를 내야 합니다.

나머지 소득과 합하여 Income tax를 계산하여 내야하며 이것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US resident는 해외계좌를 보고합니다. 여기서 US resident 약간 다른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183일 이상을 살았다고 해당되는 것이 압니다. US resident라도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미국에 살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신청한 날로부터는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자소득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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