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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 대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byu****
조회2,676 공감0 작성일10/10/2011 11:13:3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지금 집이 하나 있고, 지금은 빈집 상태입니다.

팔려고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팔리질 않아서, 전세로 놓고 그 전세대금(보증금)을 미국에 가져오려 합니다.

전세는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에 넣지 않았을 경우), 해외자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이 금액에 대해 보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집이 매매가 되면,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할 생각이나, 집이 팔리질 않아서, 일단 급한대로 전세금액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금액은 예상치로 약 19만불 정도 될 것 같네요. 아직 전세계약은 된 상황이 아닙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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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0/2011 11:31:49 AM
예를들면 한국에서 우리은행 계좌 하나 만들어 돈을 입금한 뒤에 미국의 우리은행에도 체킹계좌 하나 만들어서 송금을 받으면 투명하고 적은 비용으로 돈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안전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돈을 가져오면 될 것입니다. 무슨 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해외계좌보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무슨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환율이 나쁜 때에 굳이 돈을 가져와야 하는지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0/12/2011 9:49:40 AM
전세대금과 세금보고의 관계는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세대금은 법적으로 임차인의 돈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것이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소득은 전세계약에 의해 임대인의 소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b**ungu****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6:45:38 PM
수익이 없더라고 해외계좌 신고는 해 두셔야 하고요...예금을 해 둔다면 이자 발생분에 대해 소득 신고닌 미국서 이뤄져야 합니다. 적법하게 가져올수도 잇겟으나, 전세금 반환시 달러를 한국에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잇습니다. 재때 전새입자가 다시 나서서 그 돈을 돌리면 되겟지 하시겟지만, 전세가 안나가서 시차가 벌생하면 곤란할겁니다. 그돈 가져 올 생각말고 그냥 냅두시는게 나을겁니다. 자칫 한국가서 전세금도 못 돌려줘서 집 날라지 마시구요...미국서 무슨 장사를 하던 될게 없습니다. 한해 10 만불 생활비는 불문가지구요... 빠듯하게 꾸려나갈 생각으로 오신분들 다 거지되어 오도가도 못하는사람 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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