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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s**n8****
조회1,016 공감0 작성일10/9/2011 8:34:57 AM
현재 식당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받고 있는 임금(세금보고 포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식당에서는 체크나 캐시로 받고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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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9/2011 2:42:27 PM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안내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소득을 숨기고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고용주가 세금보고와 세금공제를 할텐데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업원의 신분으로 고용주 대신에 세금보고를 하고 고용주가 부담할세금을 내 줄 계획인가요? 현실에서는 종업원이 어쩔 수 없이 고용주대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업원에게 불리하고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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