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시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혼이 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리포트하시고 각자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현재 Account 에서 남편이던 부인이던 한 분이 나오는
것으로 처리한 후에 남아있는 분은 그 보험을 유지하고 나온 분은 개인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규 가입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두 분의 인컴이 각각 나뉘게 되고 가족 숫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Medi-Cal 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리포트 하시기 전에 Agent 와 먼저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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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koreadaily.com/ps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