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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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7/2011 9:59:58 PM
코트에 과속땜에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갈 계획은 없구요
벌금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으니 직접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
금 낼 방법을 알려달라 하니 편지에 돈 동봉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카드 안되냐 이러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편지만 된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150만원이 넘는 돈을 편지로 보낸다는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말은 즉슨 봉투에 현금 150만을 넣어서 보내란 말인데..보내기가
많이 불안합니다 분실 이나 도난 등의 염려로..
원래 카드가 되는건줄 알았는데.. 안되나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