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