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도 강제추행이라면 CIMT가 되어 입국을 제한받게 됩니다.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이민비자가 가능해 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벌금형 전과도 강제추행이라면 CIMT가 되어 입국을 제한받게 됩니다.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이민비자가 가능해 집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