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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변호사가 제게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un2so****
조회3,935 공감0 작성일3/6/2009 8:18:02 AM
시민권 신청을 하러고 준비중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필요한서류 다 작성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15세때 음주운전 걸린기록 찾았더니 다 끝나서 나오지 않고, 15때 시비로 어레스트 되었다는 기록도 그 것도 다 끝나서 시민권 따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가 제게 말하길,경찰서에 전화해서 Court Disposition 일주일에 받을 수 있다고 저보고 해라서 제가 다 전화했더니 뉴욕으로 와서 가져 가저가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면 3 주안에는 보낼거라 합니다.
전 지금 워싱턴에 살고 있고요. 직장때문에 주중에 뉴욕까진 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제 케이스가 시민권 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 혼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렇게 꼭 변호사에게 돈까지 지불했는데 이런건 제가 뉴욕까지 찾아가서 해야 하는지....

시간낭비하고, 돈낭비 하는건 아닌지....아님, 그냥 변호사를 믿고, 하라는데고 해야 하는지....어떻게 하나여?

변호사님들이 이런 저를위해 어떤점을 도와주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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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09 8:53:35 AM
시민권 신청을 하러고 준비중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필요한서류 다 작성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14세때 음주운전 걸린기록 찾았더니 다 끝나서 나오지 않고, 14때 시비로 어레스트 되었다는 기록도 그 것도 다 끝나서 시민권 따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가 제게 말하길,경찰서에 전화해서 Court Disposition 일주일에 받을 수 있다고 저보고 해라서 제가 다 전화했더니 뉴욕으로 와서 가져 가저가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면 3 주안에는 보낼거라 합니다.
전 지금 버지니아에 살고 있고요. 직장때문에 주중에 뉴욕까진 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제 케이스가 시민권 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 혼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렇게 꼭 변호사에게 돈까지 지불했는데 이런건 제가 뉴욕까지 찾아가서 해야 하는지....

시간낭비하고, 돈낭비 하는건 아닌지....아님, 그냥 변호사를 믿고, 하라는데고 해야 하는지....어떻게 하나여?

변호사님들이 이런 저를위해 어떤점을 도와주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세 때 음주운전과 시비로 어레스트 되 사건들은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때 일어난 범죄 기록은 소히 seal이 되어 그 내용이 남지 않습니다.
>New York에 꼭 가지 않으셔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www.nycourts.gov/courthelp에 들어가셔서 문제가 있었던 카운티를 넣으시면 법원 list가 나옵니다. 해당 법원을 찾으신 후, 전화로 연락하여 court disposition을 요청하시면 $10.00을 보내라고 할 것입니다. $10을 보내시면 court disposition을 보내 줄 것입니다. (단 코드 기록과 과련된 번호 docket number를 아셔야 하는데, 혹 모른다 하여도 방법을 찾아 줄 것입니다.)
>문의자의 경우라면 꼭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court disposition을 첨부하시고, 본인이 편지를 작성하여 당시 있었던 일과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간력히 설명하시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밝히십시오. 본인의 판단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민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편안히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1:06:58 PM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중 중요한 부분은, 신청인 (의뢰인)이 성실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법률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받기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문사항이 변호사들에게는 있습니다. 저희 오피스에서는 실제로 직접 기록을 의뢰하여 찾아오기도 합니다. 의뢰인들께 전적으로 맡기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에게 얼마를 어떠한 서비스를 조건으로 지불하셨는지 알수없으나, 과거 범죄경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런지 사전에 공개하시고 변호사가 충분히 수긍하는 범위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이에 맞춰 fee agreement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낭비하고 돈낭비하는것이라 생각되시면, 무언가 서비스에 만족을 못느끼시는것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경우는 변호사와도 좋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것은 자신의 선임 변호사를 믿고 충실하게 신뢰관계를 쌓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고객분들을 위해 자문하고, 때로는 법률대리인으로 법원에서 변호를 합니다. 한가지 어려운것은, 일반 소매업과 달리 판매대상이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고 용역에 대해 재화를 지불하는것이라, 자칫 돈만주고 아무것도 한것 없는것 아닌가 생각하실수가 있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으로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과거 기록이 추방대상 외국인이 되는지 아니면 시민권 요소에 해당하는 good moral characte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하였을것 같으며, 관련사건의 기록은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이러한 다큐먼트를 준비해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고객분께 있을듯 싶습니다. 다만 이 기록을 누가 비용을 대고 가져올것인가는 계약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의 범위를 답하는데는 적절치 않을것 같아 건너뛰겠습니다.

물론 글로서 의견을 표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지만, 질문자께서 편치않아 하시는것 같아 변호사들의 업무를 표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드렸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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