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찾아가서 필요한서류 다 작성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14세때 음주운전 걸린기록 찾았더니 다 끝나서 나오지 않고, 14때 시비로 어레스트 되었다는 기록도 그 것도 다 끝나서 시민권 따는데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가 제게 말하길,경찰서에 전화해서 Court Disposition 일주일에 받을 수 있다고 저보고 해라서 제가 다 전화했더니 뉴욕으로 와서 가져 가저가거나 편지를 써서 보내면 3 주안에는 보낼거라 합니다.
전 지금 버지니아에 살고 있고요. 직장때문에 주중에 뉴욕까진 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제 케이스가 시민권 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 혼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게 아닐까요? 아니면 이렇게 꼭 변호사에게 돈까지 지불했는데 이런건 제가 뉴욕까지 찾아가서 해야 하는지....
시간낭비하고, 돈낭비 하는건 아닌지....아님, 그냥 변호사를 믿고, 하라는데고 해야 하는지....어떻게 하나여?
변호사님들이 이런 저를위해 어떤점을 도와주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세 때 음주운전과 시비로 어레스트 되 사건들은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때 일어난 범죄 기록은 소히 seal이 되어 그 내용이 남지 않습니다.
>New York에 꼭 가지 않으셔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www.nycourts.gov/courthelp에 들어가셔서 문제가 있었던 카운티를 넣으시면 법원 list가 나옵니다. 해당 법원을 찾으신 후, 전화로 연락하여 court disposition을 요청하시면 $10.00을 보내라고 할 것입니다. $10을 보내시면 court disposition을 보내 줄 것입니다. (단 코드 기록과 과련된 번호 docket number를 아셔야 하는데, 혹 모른다 하여도 방법을 찾아 줄 것입니다.)
>문의자의 경우라면 꼭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court disposition을 첨부하시고, 본인이 편지를 작성하여 당시 있었던 일과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간력히 설명하시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밝히십시오. 본인의 판단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민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편안히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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