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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범칙금을 못내고 일 년이 지났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hua****
조회1,945 공감0 작성일2/1/2010 6:46:22 PM
작년 초 유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사정상 범칙금을 못냈읍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ㅠㅠ; 그리고 지금 불체자가 된 지 약 8개월째에다가 운전 면허가 지난달 중순으로 만료가 되어 무면허 상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시민권자와 결혼수속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단순히 밀린 벌금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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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010 9:42:11 PM
Because you did not pay, there is a warrant. You must take care of your warrant before any immigration application.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2/1/2010 7:36:23 PM
보통, 지금이라도 법원에 연락해서 해결하시면 될겁니다.
벌금이 많이 올라 있을겁니다. 판사한테 사정해서 깎아달라고 하세요.
근데, 재수가 없으면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을지도 모르니깐, 법원에 확인 바랍니다.
형편이 되면 돈으로 해결하는것이 뒷맛이 개운할듯 한데.
벌금 안냈으면 운전면허갱신에도 문제가 됩니다.
y**bi**** 님 답변 답변일 2/2/2010 6:30:15 AM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코트에 가서 사정얘기를 하면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할부로 한달에 5-10불 내라는 식으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일 있으면 꼭 가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할 때도 티켓에 대해 물어보고 완납한 것을 확인합니다.

위의 변호사와 얘기해서 빨리 해결하세요. 이 사람들은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expungement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j**hua**** 님 답변 답변일 2/2/2010 8:00:47 AM
답변 고맙습니다. 빨리 법원에 연락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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