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1**** 님 답변 답변일 3/3/2016 8:02:37 PM 1. 파트타임 직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것 가능합니다. 2. 8시간 이상이면 고용주는 오버타임 지급해야 합니다.Break time과 meal time은 확답은 못하겠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한다면 한가게에서 일하는것 처럼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