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16 5:56:53 PM 안녕하세요E-2 직원신분 상태에서 E-2 직장을 잃으셨다면, E-2 직원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즉,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5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